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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유권자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 충남 금산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 찾아가 명함을 나눠주고 군수가 되면 예산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도 박 군수의 음식물 제공이 사전에 공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력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1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충남 금산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8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