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적용”_포커 봇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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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됩니다.

일을 안했으니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 일을 게을리 하는 태업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을 놓고 사측과 대립했던 경남제약 노조.

노조원들은 40일 가까이 태업을 벌였고 회사는 태업 시간만큼 임금을 깎았습니다.

이에 노조원들은 태업은 파업이 아니어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거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관련법 규정.

파업과 마찬가지로 태업도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임금을 얼마나 깎을 지는 근로자들이 태업을 한 정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의 경우에 어느 정도 임금을 감액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파업 기간의 유급휴일처럼 태업 기간의 유급 휴일에도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