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RUMMY는 RUMMYKUB 유사 상품” _유압 소방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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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인기 보드게임 '루미큐브'의 유사 제품 '루미'를 만들어 판매한 유 모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천 3백 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RUMMYKUB'와 비슷한 형태의 게임 상품을 만들어 'RUMMY'라는 상표로 판매하기 시작한 2005년 초에는 'RUMMYKUB'라는 상품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상품표지 'RUMMY'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혼돈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루미큐브 수입 판매해 온 박 모 씨와 이스라엘 측 판매인들은 루미큐브 유사 게임물 '루미'를 제작해 판 박 씨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