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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버지나 오빠 등 친족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정작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6살과 4살 김모양 자매가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다며 아동보호기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양의 아버지를 무혐의 처분했고, 항고와 재항고 모두 기각됐습니다. 산부인과 검사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양 자매의 진술이 자꾸 바뀐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두 자매의 몸에서 성관계로만 옮겨지는 성병 균이 검출됐습니다 중 2때부터 3년 동안 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해온 이모 양. 용기를 내서 삼촌을 신고했지만, 검찰은 이양이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기억해 내지 못했다며 삼촌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주(서부지검 성폭력범죄센터) : “친족 간 성폭력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해 기억 불분명. 진술 오락가락해 가해자 불기소 경우 많아..” 친족간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만 2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전체 가해자 가운데 27%는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4명 중 1명은 처벌받지 않은 셈입니다. <인터뷰> 이어진(한국성폭력상담소) : “영상 녹화 조사 등 제도적인 부분들 조금씩 자리잡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별도 교육 못받아 진술받는 방식은 큰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여러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에게 진술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