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편법 상속 만연…참여연대 발표 분석 _이기고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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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참여연대가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 거래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재벌이 편법 상속으로 보이는 문제성있는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여연대는 조사 대상 250개 재벌 계열사 가운데 64개 계열사를 이른바 '문제성 거래'로 분류했습니다. '문제성 거래' 70건 가운데 비상장사의 거래는 54건.
- [다운로드]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hwp]
전체 문제성 거래의 77%를 차지해 비상장사가 새로운 편법 상속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4대 재벌의 문제성 거래가 23건으로 전체에서 32%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참여연대: " 역시 4대 그룹의 문제성 거래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성 거래의 유형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성이 높은 계열사의 기존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신설한 뒤 총수일가가 헐값에 지분을 취득하는 이른바 '회사이익 편취' 유형입니다. 검찰 수사가 한창인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와 SK그룹의 SK C&C,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와 조선호텔베이커리이 대표적인 경우로 가장 많은 30건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룹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계열사의 주식을 총수일가가 취득하도록 하는 일명 '지원성 거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대차 그룹의 엠코, 삼양그룹의 삼양금속 등으로 20건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유형은 불공정한 가격으로 총수일가와 주식을 거래하는 '부당 주식거래'입니다.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LG그룹의 LG석유화학, 두산그룹의 (주)두산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모두 20건이었습니다. <인터뷰>송호창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다음 중으로 두 개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군데는 현대자동차 그룹 글로비스고, 또 한군데는 광주신세계입니다." 참여연대는 회사 기회 편취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청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