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명백한 위헌 소지…거부권 행사 간곡히 호소”_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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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며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평등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 헌법 조항을 나열하며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 절차 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