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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죄는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로 가벌성이 무겁고 2015년 공소시효 폐지로 필벌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 관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살인 피의자들은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추적하는 등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원은 2015년 642명, 2016년 639명, 2017년 560명, 2018년 563명, 2019년 518명, 지난해 510명 등 해마다 500~600명대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