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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늘(18일)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통상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와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P2P 업체가 대부업체를 100% 자회사로 별도 설립해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통상 P2P 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체의 주인은 같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P2P 연계 대부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해 금융당국의 검사 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지금도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2P 연계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안 하거나 예치금 분리 보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P2P 연계 대부업체가 고객과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대출을 하거나, 원금보장이 안 되는데도 원금보장이 된다고 속이는 등의 유사수신 행위를 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등록 대상 P2P 연계 대부업체가 16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의 누적 대출액은 1조3천8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