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배상 책임”_골든 슬롯 승자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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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면서 양약과 함께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한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입은 간 손상을 배상하라며 박모 씨가 한의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의 위험성은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는 사전에 이런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한약을 처방, 투여하면서 간 손상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2년부터 당뇨병으로 양약을 복용해오다 한의사 김 씨가 처방해준 약을 같은 먹은 뒤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