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회 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무효” _포커 램프 문신 그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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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렸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모 씨가 연 243%의 이율로 빌려간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며 심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아주 높게 정해졌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돈을 꾸어 준 사람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율의 이율을 약정한 뒤 이자를 이미 고리대금업자에게 지급했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대차 때 어느 수준의 이율이 적정한지는 하급심에서 결정하도록 판단을 미뤘습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이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이율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