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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3년보다는 6년이 더 적당하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전 후보자가 잔여 임기 3년만 재직하는 것과 6년을 재직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 의견을 물어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단축되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년 임기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3명씩 지명하도록 한 3:3:3 원칙 유지와 전 후보자의 임기를 3년으로 할 경우 차기 헌재소장 임명 때의 절차상 문제점. 헌재소장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6년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전 후보자의 임기 문제를 사전 조율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