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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가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위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주민 천 9백여 명이 공사장 소음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최고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한 사람에 34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모두 1억 7천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환경위는 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지형에 따라 방음 효과가 없는 곳이 있었고 공사 전 인근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