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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등기수수료도 30% 절감됩니다.

또,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