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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대 정부입찰 담합이 드러난 유한킴벌리가 법률을 이용해 본사는 처벌에서 빠지고 대리점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는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본사만 빠져나가며 대리점들만 처벌의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천100만원, 23개 대리점에는 총 3억9천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가 실제 납부하는 과징금은 '0원'에 불과하다. 대신 종업원 수가 10명 전후인 영세한 대리점들만 과징금 수천만원씩을 내야 한다.

본사가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이유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100% 면제된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 리니언시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처벌 면제 사실과 관련해 위법 당사자와 공정위는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적발 사실을 공정위가 언론에 발표할 당시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다.

반면 담합을 통해 대리점이 입찰을 따내면 본사로부터 물품을 받아 공급한다. 이 담합은 본사에 이중으로 이득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대리점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해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