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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댓글을 달 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익명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포털 등 온라인상에 글을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하루 접속 10만 명 이상의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댓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사업자 과태료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