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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노태우 피고인의 부정축재 사건 재판에서는 이 비자금의 성격이 포괄적 뇌물이냐 아니면은 관행적 성금이냐를 놓고 앞으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도 이 부분이 될게 틀림없습니다. 어제 공판에서 노태우 피고인과 또 대부분의 기업총수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은 그러나 검찰은 자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과 피고인 측의 뇌물공방은 첫 재판에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노태우 피고인 이른바 6공 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보는 잣대가 다르다는 이른바 잣대론으로 뇌물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피고인은 3공 때부터 관례로 전해지던 정치자금으로 일종의 세금이라고 주장했고 대우의 김우중 피고인도 3공 때부터 내려오던 이웃돕기 등의 성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의 최원석 피고인과 동부의 김준기 피고인 진로의 장진호 피고인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최소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은 기업주들이 어제 공판에서 특정사업과 관련된 특혜를 부인했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돈을 준 것만으로도 포괄적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율곡비리 등의 수사로 비자금의 뇌물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낸 뒤 2차 공판 직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변호인들의 성금 주장에 맞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관행적안 성금이나 정치자금으로 비자금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검찰의 뇌물혐의 적용이 무리라는 논리로 재판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비자금이 성금이냐 뇌물이냐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음달 15일의 2차 공판부터 본격적인 법리 공방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