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문제라는데…훈련병 흡연, 軍 최종 결정은?_성자와 야자수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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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 육군훈련소 훈련병 흡연 허용

훈련병도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이 지난달 28일부터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2개 교육대를 대상으로 흡연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흡연이 허용된 건 1995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시범 적용으로, 육군은 이 결과를 분석해 훈련병 흡연을 완전히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훈련병을 포함한 전 장병들의 기본권, 인권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훈련병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훈련병 흡연을 허용한 셈입니다.

육군훈련소 입영 장병들
■ 기본권의 충돌…비흡연 장병 인권은?

대한금연학회가 이런 군의 조치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학회는 "훈련병 흡연 허용은 비흡연 훈련병의 간접흡연 노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던 군의 흡연 허용 조치가 비흡연 훈련병들의 인권은 제한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같은 생활관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면 "독성물질로 비흡연자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관련 불만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육군훈련소에서 복무 중인 병사라고 밝히며 흡연장이 설치된 "연병장과 가까이 있는 생활관은 환기도 어렵고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난다"며 "비흡연 훈련병과 조교들이 불만"이라고 했습니다.

학회는 또 "훈련병이 입소 후 겪게 되는 니코틴 금단 증상은 흡연 허용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훈련병 금연을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성인이 군에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훈련 기간 흡연을 제한받고 금단 증상을 겪어야 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민원은 계속돼 왔습니다.

군이 이번에 일부 흡연을 허용한 배경에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회는 훈련 기간 중 금연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습관을 만들 기회"라고 봤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형평성 논란…군 최종 결정 주목

그러나 형평성은 논란입니다. 군에서 담배는 훈련병이나 생도, 후보생 등만 피울 수 없습니다. 지휘관 재량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독려할 뿐 의무적으로 금연하도록 규정된 건 전체 군인 중 소수인 겁니다. 그나마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훈련병 흡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같은 군인도, 또 같은 훈련병도 누구는 필 수 있고 누구는 필 수 없는 셈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에 "금연도 훈련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해 무언갈 참는 것도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훈련 기간에 흡연을 참는다고 더 좋은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훈련병 등에게만 금연을 의무화 한 건 잘못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일부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을 허용한 군의 이번 조치가 반드시 전체 훈련병으로 확대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