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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 살펴보는 순섭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에 충분한 실효성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등의 경우 이 피해 구제는 더 어려운데요.

관련 쟁점, 서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결국,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는 온라인에서 과도한 추측과 인신공격성 가짜 뉴스, 또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400명이 넘는 유튜버와 악플러를 고소했지만, 피해 구제는 멀기만 합니다.

[양정근/원앤파트너스 변호사/친구A씨 변호인 :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사건수 파악이 구체적으로 어려울 정도고 (게다가) 유튜브는 범죄자들의 신원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요. 특정이 안되다 보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등 미디어 피해는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조작됐거나 잘못된 정보도 확인 없이 쉽고 빠르게 퍼지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때문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지난해 연례 디지털 뉴스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우려는 기존 언론사(20%)보다는 소셜 미디어(40)에서 배나 많습니다.

한국만 따로 떼서 보면, 가장 우려가 큰 건 유튜브(31%)였고 페이스북(10%)과 카카오톡(7%), 트위터(4%) 순이었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미디어에 우려가 집중되고 있지만, 제도는 뒤처져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개정된다 해도 포털과 유튜브, 1인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에만 적용되는데 이런 뉴미디어는 법적으론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에는 당연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의무 또한 없습니다.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8월 한국언론재단 토론회 : "저수지에 유입되는 수많은 수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잠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과연 현실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를 구제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에 여당은 추가 입법과 처벌 강화를 거론합니다.

언론중재법을 시작으로 포털과 유튜브 쪽 빈틈도 막겠다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TV토론에서 이미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도 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6일 MBC 100분토론 :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3배로 했습니다. 그 법안이 제출되어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님이 법안심사 소위원장이에요. 심의를 안 하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 기구는 물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한 상황.

처벌 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기가 더 까다로운 뉴미디어 분야인 만큼 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