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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공장 기계나 농축산품 등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기계 기구와 재고 자산, 그리고 농축 수산물과 매출 채권 등 4가지 유형의 동산 담보 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기계기구는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40∼50%의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돼 5년 이내의 시설ㆍ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원재료와 완제품은 25%에서 50% 범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돼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농축수산물은 시세 파악과 관리가 쉬운 쌀과 보리, 소, 돼지, 냉동수산물 등으로 담보 인정 비율은 30∼40%가 적용되고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들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11일에 맞춰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법이 도입돼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하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되고, 은행도 다양한 대출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여신 건전성에도 긍정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