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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최근들어 법원이 성폭행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집단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선 기자 :

지난해 1월 광주시 운림동의 한 버스정류장 24살 김모씨와 조모씨는 길가던 14살짜리 소녀 김모양에게 접근해 인근 야산으로 유인합니다. 이들은 김양에게 맥주와 소주 등을 억지로 마시게 한뒤 조씨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김씨가 먼저 무방비 상태의 김양을 성폭행하고 이어 조씨마저 김양을 범했습니다. 다음날 김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집단 성폭행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 성폭행 죄만이 적용됐습니다. 이들이 김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과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고 이들은 곧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이러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설사 사전에 짜고 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공범 관계가 분명한 만큼 성폭력 특별법상의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도 오늘 밤늦게 귀가하는 20대 여자를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정모씨 등 6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7년에서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숙경 (성폭력 상담소) :

성폭력 가해자에게 보다 엄격한 그러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해자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김태선 기자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집단 성폭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법률적 측면 이외에 성폭행 사범에게는 관용을 베출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여집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