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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 직원이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최근 은행.신용카드사 등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된 모범 규준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개선 사항을 금융사들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신용정보를 함부로 조회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조회 권한을 업무별, 직급별로 차등화하고 조회 기록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보호 책임자의 직급도 1단계 상향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엿보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일부 시중은행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의 약점을 보완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와 신 공인인증서(HSM) 등을 도입해 인터넷뱅킹의 보안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판매와 과장 광고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선안은 보험업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보험업계에 민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