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기업’ 상장폐지 절차 단축 검토”_레트로파이 슬롯에서 게임 복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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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스피 시장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이나 매출액 미달, 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최장 4년, 코스피 상장사는 2년입니다.

이 과정에다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절차는 더욱 길어집니다.

금융권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좀비기업'에 대한 상장폐지가 지연되면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고, 투자자도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폐지 절차 단축뿐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