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전철 시장책임 구체적으로 따져야”…지자체 민간투자사업도 주민소송 인정_브라질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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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하마'로 불려온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시에 손해를 끼친 전직 시장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며 낸 주민소송에서, 대법원이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실제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지자체 주민들이 단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단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소송들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용인시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29일) 열어 "주민들의 청구가 대부분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민소송이란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재무회계행위를 감사청구한 주민들이 그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변상명령 등을 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는 소송 방식입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 첫 사례였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18km짜리 경량 도시철도를 건설해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용인시는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에 ‘건설 타당성 분석 및 실행플랜 수립’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고, 2001년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수요예측조사결과가 포함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당시 이정문 시장은 2002년 캐나다 건설회사인 봄바디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용인경전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2004년 총사업비 6970억 원, 운영비 7450억 원, 2008년 기준 1일 예상교통수요 13만 9000명을 기준으로 30년간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을 정한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건설공사를 완료한 뒤 2010년부터 3회에 걸쳐 용인시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인시는 준공보고서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2011년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ICA)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국제중재법원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게 미지급 공사비 5158억 9100만 원과 기회비용 명목 2627억 72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했습니다.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은 2차 중재판정 직전인 2012년 실시협약의 해지를 철회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연간 사업운영비 보전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양해계약 및 재가동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부터 경전철 운행을 시작했는데, 첫해 실제 이용수요는 1일 평균 약 9000명에 불과했고, 2017년 실제 이용수요는 1일 평균 2만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4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2011년 당시까지 투입된 1조32억 원 등을 용인시가 입은 손해로 보고 2013년 10월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용인시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방으로 용인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은 용인시 정책담당보좌관이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여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다른 전직 시장 부분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민소송의 대상 해당 여부, 손해배상책임 유무 등을 판단했고, 이를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업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실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지자체장 및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실제 손해배상금액을 따져보라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제기된 주민감사청구사항과 주민소송의 대상이 서로 다르더라도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주민소송의 대상을 주민감사청구사항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주민소송 청구 부분 다수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소송의 대상이 먼저 청구한 주민감사 청구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대법원은 이어 "전 시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행위와 관련이 있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들을 확정하고 거기에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다음 전체적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한 주민소송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용인시로부터 용인경전철 수요예측 조사 등의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연구원들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실'이고, 이러한 용역업무의 수행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에는 용인시에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본안판단 없이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수요예측행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됐단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