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성기업 복직 노동자 해고 무효”_호날두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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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성기업이 복직한 노조원들을 다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성기업이 재량권을 넘어서서 징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해고가 취소된 뒤 복직한 노조원들을 다시 해고한 유성기업의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해고를 결정한 것은 쟁의 중에는 신분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2011년 주간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한편, 같은해 10월 노동자 27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회사는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했습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기간 중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되면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됐고, 그 기간 중 해고 의결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노조 탄압 혐의 등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