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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30 부동산 후속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금명간 제정,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우리당 이강래(李康來) 부동산기획단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법률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단장은 "재건축 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이익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택보유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정상화돼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방침"이라며 "투기수요에 의한 가격상승 요인을 다스려 아파트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당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절차를 규정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후속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