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단소송 내년 4월 시행' 추진 _축구선수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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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 기업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 4월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을 다음주 쯤 국회에 제출한 뒤 야당과 본격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추진중인 집단소송제는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 가운데 한 사람만 승소하면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배상이 돌아가는 제돕니다. 당정은 특히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집단소송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다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때만 소송을 허용하고 3년간 세 건 이상의 집단소송을 낸 주주와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함승희 제1 정책조정위원장은 야당측에서 그동안 부작용을 우려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지만 소송남발을 방지할 통제장치만 마련된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