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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바꾸고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법규 개선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제1정책조정위원회와 법무부는 오늘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80여 개의 관련법을 개정해 환경.산업안전 법규 위반 등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의 벌금형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상법을 개정해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장애인과 유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험 계약을 보호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