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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견본주택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살아보니 생각과는 좀 다르다고 느꼈던 적 있습니까 ?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위해 층간소음이나 일조량 같은 아파트의 품질 정보들이 분양 때 미리 공개됩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전 입주한 한 아파틉니다.

주민들에게 집을 살 때 기대했던 생활환경에 만족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취>"앞 동과의 거리가 있으니까 햇빛이 들어오겠다했는데 생각보다 일조량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면에서 조금 아쉬워요."

<녹취> "브랜드 네임을 보고 골랐는데요, 층간소음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나 일조량 등을 소비자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천 가구 이상을 짓는 건설사는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공고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개 대상은 층간소음과 화장실 소음, 세대내 일조확보율과 실내공기질, 방범안전,내구성 등 5개 분야에 54가지 항목.

설계도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이 각각의 항목에 최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문제는 아파트를 준공한 이훕니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와 준공검사 등을 통해 설계와 시공이 다르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약속한대로 건설사가 주택 품질을 보장하기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찬호(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 후에 성능차이, 세대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의 여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택 성능 등급제는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