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강사도 근로자” 첫 판결 _아기가 살이 안 찌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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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던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학교 시간강사들을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고려대와 연세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간강사가 구체적인 강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학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지적 활동인 강의 업무의 특성일 뿐이지 시간강사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55개 학교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03년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근로자 임금총액에 포함해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시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교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