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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이사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이중대표소송'을 상법상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염전개발회사인 주주인 정 모씨가 종속회사 대표 김 모씨의 회삿돈 횡령 등을 문제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해야 하는 이사가 속한 해당 회사의 주주로 한정돼 있다'면서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 이사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