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양호에 뇌물 전달’ 진술…배상책임 없다”_밴드 스포츠 라이브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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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변양호 전 재정경재부 국장이 한 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 전 국장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변 전 국장이 전 A회계법인 대표였던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전국장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진술이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했다고 해도 그 진술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으면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국장은 2008년 김 씨로부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부채 탕감을 위한 로비 청탁과 함께 현금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2009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대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관계 로비에 나섰다가 구속기소된 김 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 전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변 전국장은 검찰조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전국장은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뒤인 2008년 허위진술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를 배상하라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