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9년 대림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_베토 팔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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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던 대법원이 대림자동차 해고 무효 소송에서는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상 정리해고가 필요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공정하지 못했다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이륜차 생산업체인 대림자동차, 2009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47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해고자 가운데 12명은 소송으로 맞섰고, 법정공방 5년여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녹취> 이경수(대림자동차 해고자복직투쟁위원장) : "계속 투쟁을 전개해서 최대한 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들 투쟁에서 나간 동지들도 다시 재채용될 수 있도록..."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였습니다.

정리해고가 필요할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또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했는가 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어려움과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인사평가점수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한 2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앞서, 1심은 경영난 속에서 대림자동차가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공정했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