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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GS칼텍스 회원 7천6백여 명이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는 지난 2010년 회원 천백만여 명의 정보를 빼낸 뒤 집단소송의 수수료를 챙길 생각으로 공범을 통해 회원정보가 담긴 DVD를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것처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집단소송을 냈고, 1,2심은 유출된 정보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데다 유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