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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하더라도 해고 사유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설현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민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메일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메일 해고 통보도 유효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일하던 민 씨는 지난 2013년 7월 업무태만과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