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서명 받은 취업 규칙 변경, 적법”_가정부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법 “직원 서명 받은 취업 규칙 변경, 적법”_상파울루 대의원으로 당선된 사람_krvip

대법원3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취업 규칙이 변경돼 임금과 퇴직금이 줄어들었다며 박모 씨 등이 옛 한국 해양오염 방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조합측의 설명회를 통해 정년 단축과 퇴직금 지급률 변경과 관련해 각서와 동의서에 서명했고,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합측이 변경 내용을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취업 규칙 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합측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인사규정을 동의 절차 없이 변경한 데 대해선, 바뀐 규정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공단 직원이었던 박 씨 등은 지난 1998년 공단이 해양오염 방제조합에 인수되면서 조합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 상태로 근무하다, 공단에서 계속 일한 것보다 임금과 퇴직금이 적어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취업 규칙이 적법한 동의를 거쳐 변경됐다며 박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동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