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 오늘부터 금연 시행_빙고 에이스 컴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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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전국 3만여 곳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등록된 당구장 2만1980곳, 골프연습장 9222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다.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에서는 재떨이를 치우고,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한편 금연 포스터를 붙여 고객들에게 금연정책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금연지도원이 현장에 나가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를 하면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