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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 측정을 했더라도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반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증거에 의하면 반 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 외에도 사고 당시 행동과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 씨는 지난 2014년 5월 밤 9시 반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경찰은 음주 후 1시간 가까이 지난 10시 15분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반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넘어선 0.097%로 측정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