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성산 터널공사 가처분’ 이달말 결론 _파크 카지노 마에스트로 스트리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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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의 결론을 이달 말쯤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성산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동물 도롱뇽, 시민단체 '도롱뇽의 친구들'등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지난 2003년 10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2심 법원들은 천성산 터널 공사로 지하수 유출, 터널 붕괴, 인근 습지 고갈 등 환경 침해가 일어난다는 점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이 미뤄져 손실이 발생하며 도롱뇽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측이 하급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지율 스님 단식이 이어지면서 터널 공사가 중단됐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이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 3월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