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늘(27일) 전국 각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기준' 등을 보내 코로나19 관련 사건을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비협조 행위와 마스크 등 보건 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해 대검 형사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과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등도 일선청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 거짓 진술, 고의적 사실 은폐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등의 행위는 구속 수사하게 됩니다.
또, 역학조사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방해 결과와 범행횟수, 피해 정도, 조직적·악의적 범행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 용품의 유통을 혼란하게 하는 범죄의 경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고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방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구속 수사하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지시는 특히 행정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입 애로 등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