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블랙프라이데이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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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면적을 기준으로 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지급단가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뒤 다음 달부터는 각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와 지급단가, 면적직불금 기준 등을 확정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지급대상 농지가 0.5ha 이하이면서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가 1.55ha 미만이고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 기간은 3년 이상,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4천5백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 5천6백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천8백만 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대해 모두 1구간(2ha 이하)과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나눠 최대 30ha까지 지급합니다. 단, 농업법인의 경우 상한을 50ha로 합니다.

지급액은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ha당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이 지급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논농업에 대해서는 ha당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으로 지급되고 밭 농업에 대해서는 ha당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했습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합니다. 동일 의무를 2년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 비율은 40%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됩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