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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부터 사용바랍니다) 의대졸업자를 심신장애자로 바꿔 공중보건의 판정을 내린 군의관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병역 특혜를 받은 의사들이 군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부는 500만원에서 5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군의관 입대를 면제받은 14명과 공중 보건의 판정을 받은 8명등 전문의 22명을 적발해 사건기록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은 또 질병등급을 조작해 전,공상자 판정을 받은 뒤 보훈연금을 수령해 온 12명을 포함해 의병 전역자 52명과 병역 면제자 78명 공익요원 판정자 24명등 157명에 대한 기록도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부산 모의대를 졸업한 전모씨는 지난 96년 12월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국군수도병원 고모 소령에게 5천만원을 주고 디스크 환자로 판정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모 의대를 졸업한 문모씨는 지난 해 2월 의사 최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4급 판정을 받아 공중보건의로 임용됐습니다. 이밖에 박모 예비역 대위는 지난 97년 6월 군의관에게 600만원을 주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5급 보훈대상자로 판정 받아 의병전역한 뒤 매달 40여만원의 보훈연금을 받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