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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고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고유 임무라면서, 불필요한 수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9년 리스업체 대표 등과 짜고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승용차 운전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무고죄만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