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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근무성적 환산 방법이 잘못돼 교감 승진 후보에서 제외됐다며 교사 이모 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서 오로지 환산 방법 때문에 근무성적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종합순위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그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역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해온 이 씨는 80점 만점제로 돼있던 근무성적 점수를 100점 만점제로 환산하면서 교감 승진대상 순위가 뒤바뀌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