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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할 때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과속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서 경찰이 이른바 '암행 순찰차'를 도입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평범해보이는 승용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차량이 속도를 위반하자 경고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차량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잡아 내는 ‘암행 순찰차’입니다.

[단속 경찰관 : “앞으로 속도 좀 낮춰서 안전하게 운행 부탁드립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바꾸며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시속 176km나 됩니다.

차량에 장착된 장비는, 이렇게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속도와 번호판을 기록합니다.

[단속 경찰관 : “블랙박스 영상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얹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사고가 날 때 사망자가 나올 확률은 25%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의 4배가 넘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의 도입으로 이런 고속도로 과속 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창민/경찰청 첨단교통계장 : “속도를 줄이고 이후에 다시 과속을 하는 소위 ‘캥거루 운전’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경찰이 이달 도입한 암행순찰차는 모두 17대.

우선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km 더 빠르게 달리는 차량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뒤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암행 순찰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 최석규/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