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놓고 野-해수부 공방_메이플스토리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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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8일(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야당 측 위원들과 당국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특조위 실제 활동 시점이 법정 활동 기간보다 뒤이며 날씨 등을 이유로 선체 인양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오는 30일까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부터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인양 시점이 우리가 예상하고 해수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늦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선체조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세월호특별법이 위원의 임기가 2015년 1월 1일 시작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협의해주고 결정하는 대로 정부가 존중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해수부 편을 드는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사이 언쟁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특조위 구성 후 활동 내역을 보면 2015년 초에 출범해서 2~3개월을 허비했다"며 "업무에 대해 태만했는데 활동 기간 연장을 논하는 것은 국민에 설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박완주 의원은 "상임위원 5명에 임명장이 수여된 것이 2015년 3월 5일"이라며 "특조위 자체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지 않고 시작했는데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위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수산업계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계 여파를 묻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1조 1천억원 정도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