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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채업자의 협박과 폭행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 빚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채업자의 횡포 때문에 자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채권 추심 수단이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이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빚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