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무력화 번호판 대규모 유통 _프리미엄 가격 베토 카레로 투어_krvip

단속 카메라 무력화 번호판 대규모 유통 _아름다운 섬의 포커 하우스_krvip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38)씨 등 12명과 이들에게서 번호판을 구입해 단속을 피한 운전자 박모(48)씨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 제조ㆍ판매자들은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을 이용해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LED 번호판(일명 일지매)'을 만들어 박씨 등에게 개당 20~30만원에 팔아 3천4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 광고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들과의 일대일 접촉을 통해 구입자를 모았고, 택배 등을 이용해 주문자에게 제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지매 외에도 반사 스프레이ㆍ필름, 바람의 힘을 이용한 꺾기식 번호판, 전동 회전 번호판, 레이저로 카메라 신호를 교란하는 `잼머' 등 각종 `단속 무력화' 장비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잼머의 경우 대만에서 밀수입한 뒤 대당 25~3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구입자들은 주로 외제 차량 동호회 회원이나 택시ㆍ관광버스 기사 등 평소 차량 이용 횟수가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비를 구입한 118명 중에는 의사, 목사, 중견기업 간부도 있었고, 강남 최고급 아파트 거주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속 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형사고가 많아 장비 부착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상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돼 위반자에게 1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라며 "위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