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함정수사 통한 처벌은 ‘무효’ _밤에 카지노 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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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약 사범으로 기소된 3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이 '함정 수사'를 통해 기소됐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약 전과가 있는 김 모씨는 지난해 알고 지내던 임 모씨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임 씨는 돈까지 건네 가며 마약을 구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김씨는 필로폰 0.3그램을 샀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었던 건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해주는 등 처음부터 임 씨와 짜고 '함정 수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함정 수사 자체가 무효라며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 씨가 원래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경찰과 임 씨가 공모한 계략 때문에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범행을 하려는 사람이 쉽게 범행할 수 있도록 해 붙잡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예 범행을 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뒤 붙잡는 '함정 수사'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하게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함정수사로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단속해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 뿐아니라 과정 역시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