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인 수사기록 열람 대폭 허용 _인그레소 파티 포커 사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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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변호인이 구속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실무 규칙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구속영장에 첨부된 소명 자료는 고소ㆍ고발장과 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기록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검사가 영장 담당 판사에게 열람 제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는 공소 제기 전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을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지금까지는 사실상 변호인의 수사 기록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오는 20일부터 새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해 영장실질심사 전에 법원에서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법원에 피의자 접견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피의자를 접견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