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콩고 반정부 인사 “난민 인정하라” _배팅하우스는 불법입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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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출신 E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 결정 취소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 씨는 지난 99년 한국에 들어와 안산 등지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지난 2000년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체포당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E 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콩고를 방문해 E 씨의 반정부 활동 관련 증거와 사진을 확보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콩고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회에서 청년 회장직을 맡아 징집 거부와 반전 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탈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E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